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관내 62개 준 공공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비대상은 총 62개 준 공공기관으로 출자기관인 공사, 공단, 센터, 출연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 대전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위탁기관인 협회, 운송조합, 어린이집, 복지관, 보조기관인 사회복지법인·단체 등 이다.

공사·공단·단체·협회 등의 정관·관리규정·지침 등 운영되고 있는 모든관련규정에 대하여 ‘05.9.22부터 ’05.10.30일까지 일제조사 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정비 내용은 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나친 규제나, 준공공기관의 시민, 회원(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등 이다.

행정규제 정비효과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 및 대상 업무 중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를 적법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해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인다.

그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999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자치법규상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규제를 600여건을 발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의 행정규제에 분류되지 않아 시민, 회원(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한편, 행정기관의 준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위임·위탁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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