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는 4일 오후 2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10층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령해석관리단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현판식을 가졌다.

법령해석관리단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종로구 창성동 합동청사의 법제처 서고를 고쳐 임시로 사용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 새롭게 사무실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법령해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계 부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민이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법령해석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법령해석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총 2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동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하며, 우리나라 법령해석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것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의 해석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제도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해석서비스가 대폭 확대됨으로서법령해석관리단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민원인에게는 법령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행정기관에는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법령해석에 관한 업무에 일대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현판식 후 진행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약국개설장소가 의약분업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등 15건을 심의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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