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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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조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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