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GCF Repo 시스템’ 전면 개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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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7-07-03 09:41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GCF Repo*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3일(월) 오픈하였다.

* GCF(General Collateral Financing) Repo는 거래체결시점에 Repo거래의 대상증권을 특정하지 않고 증권유형별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3년 6월 최초 도입

‘한국형 GCF Repo 시스템’의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에 1일로 고정된 GCF Repo 거래기간을 2일 이상의 기일물로 확대하고 담보증권유형을 국채형, 통안채형 이외의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 등을 추가하였으며 매도자가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전포괄동의 거래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금번 개편은 지난 ’11년 이후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콜거래 수요가 Repo거래로 이동하면서 Repo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Repo거래 대부분이 1일물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6.9월 발표한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 기관 간 Repo거래 잔고(조원) : 24.7(’13) → 29.5(’14) → 38.8(’15) → 51.9(’16)
* 1일물 Repo거래 비중 : 64.0%(’13) → 69.5%(’14) → 76.8%(’15) → 81.5%(’16)

‘한국형 GCF Repo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에는 Repo 거래기간·이율·담보증권유형 등 핵심사항 이외의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신속한 거래체결이 가능해지고 매도자는 거래기간이 길더라도 필요시 적시에 담보증권 교체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매수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 금리보상을 통해 Repo거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일물 Repo거래 수수료 인하(‘17.4월) 투자일임재산의 기관간 Repo거래 수용(’17.5월)을 추진하였다.

금번 ‘한국형 GCF Repo 시스템’개편을 통해 1일물 Repo 편중현상이 해소되어 기일물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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