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10월 한달간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 등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대포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차량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 무단장치로 인한 불이익 처분(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구조변경이나 무등록차량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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