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확정

서울--(뉴스와이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 윤성식, www.innovation.go.kr)는 2005년 10월 4일,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와 비밀관리의 체계화 및 정보공개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록관리 관행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계기로서 로드맵은 앞으로 정부혁신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님의 지시로 출범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에서 1차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대통령님께 보고(’05.4.7)된 바 있다. 이후 정부혁신위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록관리혁신 T/F는 지난 1차 보고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부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5일 대통령님의 결재를 받아 드디어 로드맵을 완성하였다.

1차 로드맵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국가기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부분이다. 1차 로드맵에서는 국가기록관리기구 본연의 기능인 기록관리기능과 기록활용ㆍ사료수집편찬 기능의 통합을 고려, 국가역사기록위원회안과 국가기록청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기구개편의 방식보다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혁신의 원칙이 결정되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를 혁신한다는 입장에서 작성된 이번 로드맵에서는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및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 기록공공기록의 지식정보 자원화 및 정보공개의 확대, 비밀관리의 체계화, 국가표준의 제정, 거버넌스형 조직의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세부추진과제 등이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로드맵의 실천에는 혁신추진 체계의 협력관계가 긴요하다. 따라서 로드맵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기록관리혁신을 선도하고, 정부혁신위가 주관하며,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을 실행부처로 하는 추진체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명문화하였다. 특히 프로세스와 시스템 혁신모델은 대통령비서실의 선진경험을 토대로 하고, 정부혁신위는 혁신모델, 표준 등의 제정을 주관하며, 관련법 정비에 대해서는 정부혁신위와 행정자치부가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기록관리혁신의 실질적인 추진에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 관련 법률에는 기록관리법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법, 사무관리규정 등이 있으며, 특히 보안업무규정, 기밀보호법 등 비밀관리에 대한 법제정비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 공공기관에 비밀기록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안업무규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비밀기록이 관리되고 있지만, 관리 실상이 제대로 드러난 적이 한번도 없다. 더구나 보안업무규정의 비밀분류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생산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로드맵에서는 비밀 설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 경제 등 다양화되는 비밀범주 반영
- 업무진행에 따른 비밀등급 조정 및 비밀해제
- 비밀 생산 관리 승인권자 지정
- 비밀 등급 분류 시 등급별로 적용된 구체적이고 엄밀한 세부기준
- 대외비 폐지
- 비밀지정 사유와 보호기간 명시, 비밀 보호기간 연장 조건 명시
- 최초 비밀지정 시 보호기간 명시(5년 혹은 10년)
- 30년 이상 된 장기 비밀기록의 비밀분류 해제
- 비밀 해제 절차와 권한 명시
- 정책관련 비밀기록의 중앙기록관으로의 이관(폐기 심의)
- 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 구체화

9월 5일 대통령님의 결재를 받은 후, 정부혁신위는 곧바로 관련 법률의 정비작업에 착수, 국정원 등과 함께 비밀관리혁신T/F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관리혁신T/F 운영에 합의한 정부혁신위, 국정원, 행자부는 9월 25일 국정원에서 1차 모임을 갖고 T/F의 운영과 협의주제,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1차 모임에서는 비밀과 비밀기록의 개념, 비밀기록관리현황, 기록관리법과 비밀관리법의 관계 등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비밀관리혁신T/F는 비밀의 범위, 각 기관별 세부기준 등 비밀관리와 관련 현안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비밀관리 법제의 정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2년 내에 로드맵에서 제시한 기록관리혁신의 세부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의 기초인 기록관리혁신의 틀을 확고하게 다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innovation.go.kr

연락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관리팀 3703-6543,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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