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005년 10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발굴물량(면적)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5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문화재로 인한 현안사항을 청취하며, 각 투자기관내 문화재전문직의 채용을 권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5대투자기관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시발굴조사 통합, 소규모발굴지원단 구성, 조사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조사기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발굴품셈을 만들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전문직의 채용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문화재전문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전문직원이 사업예상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지구지정시 문화재분포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전문직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적극 설명하여 채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 사업면적 대비 발굴면적 : 한국토지공사 7.8%, 여타기관 20%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개기로 적극적으로 문화재정책을 홍보하고, 문화재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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