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는 10월 4일 발의를 시작으로 투표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성·반대운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일까지 관할선관위에 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투표인명부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작성되며, 이 기간 중에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부재자신고대상자는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주민투표권은 최근 개정된 선거법과 달리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되어 있어 19세주민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의 주민투표는 4곳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찬성·반대에 대한 지지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학연·지연 등 연고를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투표일에 찬성·반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앞으로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요 주민투표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민투표발의 : 10월 4일(화)
○ 부재자신고 및 투표인명부 작성 : 10월 4일(화)~10월 8일(토)
○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 신청·지정 : 10월 6일(목)까지
○ 주민투표공보 원고제출 : 10월 10일(월)까지
○ 주민투표설명회·토론회 개최 : 10월 11일(화)~11월 1(화)
○ 부재자투표용지(주민투표공보 동봉) 발송 : 10월 24(월)까지
○ 투표인명부 확정 : 10월 26일(수)
○ 주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 10월 28일(금)까지
○ 투표·개표 : 11월 2일(수)
○ 주민투표결과 확정·통지 : 개표종료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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