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 9. 30자 경향신문 2면 “행정정보공유범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삐걱, 전자민원서류 안전판 못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을 “행정정보 공유사업”과 혼동하여 기사화하면서, 마치 행정정보공유사업에 문제가 있는 듯 잘못 보도하여 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함.

“최근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사태는 2007년 범정부통합전산센터가 가동하면 해결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막상 통합전산센터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의 대폭 감축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라고 보도

- 행정기관간 확인을 통해 인터넷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줄이겠다는 사업은「행정정보 공유사업」인데, 이를 내용과 성격이 다른「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으로 오해하여 작성한 오보로 확인

※ 행정정보공유사업 (행자부 주관): 주민등록정보 등 각 부처별로 보유한 36종의 주요행정 DB자료들을 공유·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제출을 줄이게 되어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정통부 주관): 각 부처가 가진 서버 등 주요 전산장비와 담당인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산환경을 제고하고 유지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으로 각 부처 장비·인력 등을 1센터(대전, ‘05. 10~), 2센터(광주, ’07. 7~)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임.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병역·세금 등 이미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된 행정정보를 서로 연결,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전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각종 민원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도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라고 보도

- 행자부가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제시한 사업은 “행정정보 공유사업”이며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이 아님. 행자부장관이 9.28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방향 설명하면서 “행정정보 공유추진 사업”을 이야기 한 것임.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이 사업은 행자부 소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정통부 소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

- 개인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비대상 법률의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중임.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부처의 집단 이기주의다. 국방부 ....... 경찰청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범죄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다.”라고 보도

- 지난 7.20, 국정과제회의에서 36종의 주요정보에 대한 범정부적 행정정보공유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구체적인 공유범위는 훈령제정과 함께 구성될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될 것 임.

“대부분의 부처는 통합전산센터로 인력이 이관되면 인사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인력운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도

- 각 부처에서 정통부 주관 범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체될 인력은 부처간 협의가 이루져 10월초 차관회의에서 직제를 심의할 예정임.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전자정부 기능은 어느 부처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각 부처에 호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라고 보도

- 범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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