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사태는 2007년 범정부통합전산센터가 가동하면 해결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막상 통합전산센터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의 대폭 감축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라고 보도
- 행정기관간 확인을 통해 인터넷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줄이겠다는 사업은「행정정보 공유사업」인데, 이를 내용과 성격이 다른「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으로 오해하여 작성한 오보로 확인
※ 행정정보공유사업 (행자부 주관): 주민등록정보 등 각 부처별로 보유한 36종의 주요행정 DB자료들을 공유·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제출을 줄이게 되어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정통부 주관): 각 부처가 가진 서버 등 주요 전산장비와 담당인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산환경을 제고하고 유지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으로 각 부처 장비·인력 등을 1센터(대전, ‘05. 10~), 2센터(광주, ’07. 7~)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임.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병역·세금 등 이미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된 행정정보를 서로 연결,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전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각종 민원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도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라고 보도
- 행자부가 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제시한 사업은 “행정정보 공유사업”이며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이 아님. 행자부장관이 9.28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방향 설명하면서 “행정정보 공유추진 사업”을 이야기 한 것임.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이 사업은 행자부 소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정통부 소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
- 개인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비대상 법률의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중임.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부처의 집단 이기주의다. 국방부 ....... 경찰청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범죄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다.”라고 보도
- 지난 7.20, 국정과제회의에서 36종의 주요정보에 대한 범정부적 행정정보공유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구체적인 공유범위는 훈령제정과 함께 구성될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될 것 임.
“대부분의 부처는 통합전산센터로 인력이 이관되면 인사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인력운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도
- 각 부처에서 정통부 주관 범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체될 인력은 부처간 협의가 이루져 10월초 차관회의에서 직제를 심의할 예정임.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전자정부 기능은 어느 부처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각 부처에 호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라고 보도
- 범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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