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발의에 따른 향후 주민투표 주요일정은 투표운동기간인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10월 5일까지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반대표단체지정, 10월 8일까지 투표인 명부작성 및 부재자 신고, 10월 9일까지 부재자 신고인 명부확정 등 주요 일정이 이어지며, 주민투표일인 11월 2일은 임시공휴일(예정)로서 투표시간은 당일 오전 06:00부터 오후 18:00까지이다.
주민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성과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동성 및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8.30 선고)
따라서 공무원의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목적성의 결여로 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민투표법(제4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권(20세 이상/해당지역 주민등록자 및 영주체류 자격의 외국인등록자)이 있는 자는 찬반 투표운동이 가능하며 아울러 주민투표권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포함)도 주민투표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주민투표 관련 지자체와 정부의 행위와 관련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 자치단체가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광고나 홍보영상물방영, 전광판광고, 유인물배부, 홍보탑설치 등을 하는 행위
- 정부가 설명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영상물을 방영하거나 참석자에게 설명·토론자료를 배부하는 행위
- 정부와 언론기관이 투표운동에 이르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는 행위
- 자치단체가 공보·일간신문·인터넷·설명회 등을 통해 단순히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행위 등 이다.
앞으로 道와 각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내에서 방폐장에 대한 각종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그동안 반대 단체에 의해 잘못 알려진 각종 인식을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폐장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특별법상의 유치지역지원 사항과 양성자가속기 건설 등 다각적인 정부지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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