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56호, 2005.9.29. 공포)은 지난 제252회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7395호, 2005.3.24. 공포)에 따른 것으로
▶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특수교육 실태조사 등) 신설
▶ 만성질환으로 건강장애를 지닌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건강장애의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57호, 2005.9.29. 공포)은 지난 3월,「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7395호, 2005.3.24. 공포)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2003년 개정된「초·중등교육법」(법률 제6934호, 2003.7.25. 공포)과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 2003.7.25. 공포)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정하였다.
그동안 장애유형별로 구분되었던 특수학교의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특수학교 재학생의 장애정도가 중증·중복화되는 현상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되었고 현재 치료교육 전담교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았던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기준>
특수학교 치료교육 담당교원 : 6개 학급 이하인 때 1인 배치,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인 추가
특수학급 치료교육 담당교원 :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6개 학급 기준으로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두되, 교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영양교사 배치기준>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두되,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 관할청이 정함
인접한 2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이와 같이 특수교육법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병원학급 설치 확대, 순회교육 지원, 예비교사 도우미제 등을 실시하여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유급되거나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06년도부터 5년 주기로 전국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특수학급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위해 2006년도에 지역교육청에 치료교육 전담교사 130명을 배치하여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치료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2006년에 영양교사 1,720명을 배치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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