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국민연금법 제23조 복지증진사업, 실적은 0.3%?”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0.3%에 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규모는 2005년 6월 말 현재, 140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부문별 운용비율을 보면 공공부문에 3.3%, 금융부문에 95.9%, 복지부문에 0.3%, 기타부문에 0.5%가 투자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23조 및 제42조를 보면 공단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수급권자를 위하여 복지사업을 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음.

김선미 의원은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부문에의 투자규모(0.3% : 3,465억원)는 지나치게 인색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 아울러 복지부문 투자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유인책이나 완화대책을 획기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종전의 미봉책을 이름만 바꾸거나 포장해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 또한, 국민의 불신 양산 원인 중 하나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입자나 수급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안 마련을 촉구함.

웹사이트: http://www.ansung.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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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의원실 02-784-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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