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2조 6천억, 국민 앞에 선명히 밝혀야”
지난 8월 31일, 3개의 메이저 일간지(조선,중앙.경향)에 게재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의 의견광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조합원들이 광고비를 내서 게재했으며 물론 광고주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이었다.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강제예탁제도라는 미명하에 2000년까지 대략 46조원의 국민연금을 강제로 갖다 썼으며 ② 정부가 가져다 쓴 금리가 국민연금 금융부문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자 차액 2조6천억원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1997년에 기준(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 조건 결정기준 제4조 제1항)을 마련해 정부가 가져다 쓴 금리가 국민연금 금융부문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해당 규정이 ‘줘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지만,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재언급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99년과 2000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자 차액분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그 이후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함.
②. 재경부에서 돈을 돌려받아도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며, 돌려받지 못해도 어차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기금이라는 점에서 꼭 돌려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
③. 국민연금과 정부의 재정은 의미, 용도, 목적 등 분명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연금재정 고갈 위기가 대두되고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큼은 보호해준다는 정부의 의지 표출의 한 방법으로 반환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매개체 이전에, 가입자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이자 차액 2조 6천억원에 대해 연금 가입자의 여론 조사는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었음은 가입자를 보호하고 대표해야 할 공단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 이자차액 문제에 대한 공단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관련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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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0일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