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거듭나야”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연구원은 1995년 4월에 발족하여 전국민연금 실시에 따른 정책 대안과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정책 및 성과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연구조직의 고유업무인 연구보고서 생산을 통한 연금정책개발 지원 이외에도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고령화 대책 및 사회복지 관련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산하 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도 무리 없이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단의 일개 부서에 지나지 않는 적은 수의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2003년의 제1차 재정계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였음. 이는 국민연금 연구원이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전문 재정추계조직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몇몇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음.

①. 2003년도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연구지원과 중장기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한 『중장기 기금운용 투자정책위원회』의 연구지원을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마련.

②. 04년에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와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의 연구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중요한 현안과제 중 하나인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효율적인 중장기 기금운용투자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③. 그 밖에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제도개선 연구수행, 중장기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기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수행, 연금관련 공청회 · 정책토론회 · 학술세미나와 기획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은 다른 국내의 연구조직보다 국민연금 연구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은 선진적이라 평가.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은 독립연구기관이 아니라 공단에 소속된 부서이며, 연구원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음. 그렇기 때문에 정규 연구과제 외에도 공단 실무부서의 제도개선과제,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책부서의 정책대안과제, 국회와 감사원의 요구과제 등 수시과제가 국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연구원의 전문성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

김선미 의원은 재정추계 ·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공단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연구원은 공단의 다른 업무와 달리 연구원의 특성상 대외적인 공신력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외적인 설득력과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1993년 1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화 · 효율화방안 연구”를 보면 자금규모에 따라 기본목표와 필요기능, 인력 등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운용규모가 약 50조일때 기본목표는 전문화 · 자율화 · 정보화를 완성시키고, 지속적으로 교육개발제도를 확립하며, 투자전문가의 노후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또한, 필요기능 및 인력에 대해서는“ 국제화연구, 선물거래, 사업관리인력, 기금급여 · 대부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시. 인적자원규모는 360명 정도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연구원 인력규모는 신규채용을 포함해 1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 연구원이 국내 유일의 연금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수요에 부합하도록 연구범위의 확대 · 세분화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연구원은 연금발전과 정착을 위한 “씽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은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연구분야이므로 고령화, 디지털화, 글로벌화에 적합한 능동적 환경대응체제 구축으로 세계 유수기관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연금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ansung.pe.kr

연락처

김선미의원실 02-784-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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