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합방송은 구성주주 전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결정 후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은닉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승인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또한, 방송위원회에서 승인장 교부시 부과한 승인처분 취소 조건이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취된 바 있음.
□ 방송위원회 판단
방송위원회는 충남연합방송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 인허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방송사업 인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충남연합방송의 주주간 계속적인 분쟁, 채널사용료 미지급, 회계처리의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 시청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방송위원회는 충남연합방송의 기존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청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일을 2006년 2월 1일로 함
- 일부 업무 정지 : 신규 가입자 모집에 따른 시청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취소 처분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로 함
- 수신자 보호 특칙 준수 명령 : 충남연합방송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시청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청자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설치비와 선납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시청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노력하도록 함
- 처분 사실 등의 방송고지 : 처분 사실 및 수신계약 방법과 다른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시청에 관한 안내방송을 매일 07시부터 09시 사이에 1회 이상, 18시부터 20시 사이에 1회 이상 방송토록 함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및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에 충남연합방송 기존 가입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능한 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의의
방송위원회의 이번 충남연합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취소는 인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임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공동 당사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며, 엄정한 방송행정을 통하여 방송사업의 공정경쟁 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승인 취소의 구체적 사유
▷ 해제조건의 성취
충남연합방송의 경우 2002년 11월 4일 종합유선방송 승인대상 사업자 결정 후 2003년 3월 18일의 승인장 교부전에 구성주주 중 임창재 등 6인이 주식을 당해 방송구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및 그 대표자(빈의홍)에게 매도한 바 있으며, 충남연합방송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03년 2월 11일 임창재 등 6인의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음
방송위원회는 2003년 3월 18일 아래의 승인조건하에 충남연합방송에 대하여 승인장을 교부한 바 있음
-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의 구성주주 임창재 등 6인과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간의 주식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임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시키는 조건(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결과 등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이 확정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부과한 승인취소 조건이 성취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장 수령
충남연합방송의 나머지 구성주주 주인환 등 4인의 경우에도 승인장 교부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승인장 교부전 구성주주 10인 전원이 승인대상 사업자 결정 후 승인장 교부전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다출자자인 주인환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승인장을 수령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장을 수령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공보실 한성만 02)3219-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