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사라진 신용불량자수, 축소 의혹만 더해”
1. 사라진 신용불량자수
* 2004년 12월 이후 사라진 신용불량자수
한국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회자되던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라짐. 2004년 12월 362만명을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음. 정부가 신용불량자 용어를 폐지하고 신용불량자 규모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
2. 정부, 신용불량자 규모 추계하고 있다
* 신용불량자 용어가 폐지된 실제 이유
2004년까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연체금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이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신용불량정보를 집중관리하였음.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용불량자는 연체금액이나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국회는 2004년 12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 신용불량 용어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하여 신용불량자 금융거래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한 것.
* 법개정 시, 이헌재 부총리도 연체자 종합관리 약속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2004. 12. 7)에서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심상정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더라도 정부가 연체관련 수치들을 종합관리한다고 확인 답변.
<심상정 의원>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가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돼서는 안되고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더라도) 정부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연체자수나 금액, 연체율 등 전국의 연체관련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계안의원님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부정책으로 확정해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재 부총리>
“신용정보법이 있든 없든 간에 정부는 연체정보를 등록된 정보는 등록된 정보로, 등록되지 않고 수집된 정보는 정보대로 관리하고, 그에 관련되 연체자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실제로 신용불량자 규모는 계속 관리되고 있어
신용불량자 용어가 폐지되고 일괄적인 금융거래 중단이 사라졌지만, 금융시장과 서민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용불량자 규모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자체 규약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신용정보관리규약>
17조(신용정보의 관리사항) ① 금융기관은 거래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1~9 생략. 10. 금액(등록·연체금액).
18조(신용거래정보의 관리예외) ① ..........., 50만원 초과건에 대해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④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3. 정부, 국회법 위반하며 신용불량자수 공개 거부
* 계속되는 금융채무연체자 규모 공개 거부
과연 신용불량자는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인가? 정부가 신용불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러나 이 중요한 수치 공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자료 없음”.
심상정의원은 지난 8월부터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신용불량자 규모 관련자료를 대통령 비서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금융채무연체자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
<심상정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재정경제부 답변> (2005. 9. 2)
“2004년 1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용불량자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음”
* 정보의 신용불량자 규모 공개 거부는 국회관련법 위반
신용불량자 규모는 새롭게 작성하는 수치도 아니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이며, 서민경제 건정성을 가름하는 중요 수치.
국회가 국회법에 의거 요구하는 권리 행사를 정부가 묵살하는 것으로 현행법을 어기는 중대한 일.
<국회법 128조>
①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
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대통령은 신용불량자수 밝혀, 그러나 축소 의혹
* 대통령, 2005년 2/4분기 신용불량자수 322.4만명이라고 밝혀
신용불량자 실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노무현대통령은 이 수치를 공공연히 밝혔음.
지난 8월 25일 대통령은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대통령에게 듣는다” KBS 특집프로그램에서 정부 신용불량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분기별 신용불량자 규모를 그래프를 작성하여 소개.
대통령에 따르면, 2003년 372.0만명이던 신용불량자수가 2004년에는 361.5만명, 2005년에는 1/4분기 359.6만명, 2/4분기 322.4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는 2004년에 10.5만명이 줄었고, 2005년 들어 다시 39.1만명이 감소. 이제 정부 신용불량대책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주장.
* 정부의 신용불량자 수치 독점, 축소조작 의혹 생겨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 당시 개정안 발의 여당의원, 경제부총리까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식확인하였던 금융채무연체자수를 공개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추계방식을 밝히지 않는 신용불량자수를 공공연히 발효하는 상황.
이러한 정부의 수치 독점은 자료의 객관성을 의심케 해. 사실 정부는 2004년에 이미 신용불량자 규모와 관련해서 기준범위를 축소한 전력 있음.
* 정부, 2004년 신용불량자 범위 축소로 27.1만명 줄이는 성과(?)
정부는 2004년 신용불량자수가 2003년 372.0만명에 비해 10.5만명이 줄어든 361.5만명으로 발표하였는데, 과연 이는 객관적인 비교인가?
정부는 2004년에 신용불량자수를 추계하면서 3월에 세금체납자 15만명을 신용불량자 범주에서 제외했고, 이어 5월, 8월, 10월, 12월 4차례에 걸쳐 총 12.1만명의 사망자를 통계수치에 제외했음. 즉 추계방식을 변경하여 신용불량자 규모를 2004년 한해에 27.1만명을 감소시킨 것.
만약 추계방식을 통일하여 비교하면 2004년 신용불량자수는 388.6천명이 되어 2003년에 비해 16.6만명이 늘어나게 됨.
* 정부, 2005년 신용불량자 기준범위 다시 축소해
정부는 200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를 금융채무연체자로 수정하면서 그 기준을 다소 변경하였음.
구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초과 연체 혹은 30만원 미만 3건 이상 연체자’였으나, 현행 금융채무연체자는 ‘50만원 초과 연체 혹은 50만원 미만 2건 이상 연체자’로 변경. 또한 과거에 신용불량자에 포함되었던 금융질서문란자가 신용불량자와 독립해서 추계됨.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금융채무연체자수는 과거 신용불량자수보다 다소 줄게 됨.
* 정부는 2004년과 비교가능한 신용불량자 규모 추계해야
만약 대통령이 밝힌 2/4분기 322.4만명이 현행 금융채무연체자 규정에 의한 수치라고 가정하면, 이 수치를 2004년 신용불량자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함. 2005년 금융채무연체자 범위가 축소된 항목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할 것.
* 규모 축소 의혹 항목
30~50만원 연체자수: 현행 금융채무연체자 범위에서 제외.
금융질서문란자: 2005년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금융채무연체자와 별도로 관리.
사망자: 2004년 8월부터 2개월마다 주민등록전산망을 확인해 사망자를 신용불량자 통계에서 삭제하고 있음. 따라서 2005년 사망자 제외.
배드뱅크, 신용회복위 중도탈락자: 2005년 탈락자 급증. 규정에 의하면 탈락자는 즉시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연체자로 재등록되어야 하나 실제 실행여부 점검 필요.
5. 300만명대 고착화 우려,
규모 공개하고 공적지원방안 공론화를
* 신용불량자수는 장기간 300만명대 유지될 우려
심상정의원은 신용불량자수가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밝힌 숫자만큼 줄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2005년 일부 감소는 ‘생계형 신용불량지원책(2005. 3. 24)’과 신용회복위원회, 2차배드뱅크(희망모아) 프로그램 등에 의한 것.
그러나 생계형 신용불량지원책은 일회성 지원책으로 2005년에만 효과를 발휘하며, 신청 규모가 지금 추세로는 15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는 도입 초기 신용불량자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시 탈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실질적 효과가 의심됨.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지원제도는 올해부터 다소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7월까지 신청자가 4만여명에 불과.
결국 한국사회 신용불량자 문제는 2004~2005년 여러 정부대책에 의해 다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프로그램들은 시행 초기를 지나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획기적인 공적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간 300만명대 신용불량자가 계속될 것이 우려됨.
* 정부, 신용불량자 규모 및 추계방식 공개해야
정부가 신용불량자 규모를 숨기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국민의 의혹만 부풀릴 것. 이제라도 신용불량자 규모와 추계방식을 공개하여 객관적인 정책토론 기반을 만들어야.
* 정부 대책, 민간신용회복프로그램에서 공적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심상정의원이 10월 3일 보도자료 “배드뱅크·신용회복위 참여자 다시 신용불량자”에서 밝혔듯이, 배드뱅크는 상환 8개월만에 탈락자율이 21.3%에 달하고, 소득심사를 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상환 1~2년차인 올해 실질탈락자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이제라도 민간프로그램의 한계를 직시하고, 저소득계층은 연체금을 면제하고, 개인파산을 활성화하는 공적지원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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