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채용·5급 승진 인원결정 부처자율에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채용 예정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부처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며,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 그 내용을 주무부 장관에게 사후에 보고하던 절차도 사라진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5일 총 26건의 인사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채용 및 시험 부문』에서는 5급 승진예정 인원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협의와 전직·전입, 특별채용 인원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폐지해 일선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근무경력자를 특채할 때 행정법, 민법총칙 등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던 것을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의 적격여부를 중앙인사위와 사전에 협의하던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임용 부문』에서는 5급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연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부처 사정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청장이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도 없애 청장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훈련 이수, 승진 소요년수 도달, 전입, 가점사유 등이 생길 때마다 조정하게 돼 있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심사 직전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일선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보수 부문』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조정 때마다 결과를 통보하게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평정 부문』에서는 공무원 평가제도 설계·운영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부처에 위임해 부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소속장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근무휴직시 각 부처에서 직접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상공무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부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인 인사권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사자율성 확대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제1·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82건)에 이어 이번 인사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금까지 108건의 인사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자율성 확대조치와 더불어 부처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기관별 인사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에도 힘쓸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번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에는 부처 자율충원제도 도입 외에도 각 부처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인사제도 가이드북인 「국가공무원 인사실무」를 각 부처에 보급해 실무자들의 인사역량을 길러주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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