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해운관련 법률 전문성 제고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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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코스피 011200
2005-10-05 09:42
서울--(뉴스와이어)--현대상선은(hmm21.com) 영국 해운전문 로펌인 「모어 피셔 브라운(More Fisher Brown)」과 업계 최초로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해운관련 법률 전문성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상선은 「모어 피셔 브라운(More Fisher Brown)」의 ‘가이 히깅슨(Mr. Guy Higginson)' 변호사와 현대상선 보험법제부 직원을 3주간 각각 상대방 회사로 파견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3주간 현대상선에 초청되는 ‘가이 히깅슨(Mr. Guy Higginson)' 변호사는 ▲ 부산에 기항하는 현대상선 선박에 방선하는 체험 교육을 받고, ▲ 각 영업부 담당자들과 만나 해상법에 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 현대상선이 주최하는 해운법 세미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에 파견된 현대상선 직원은 ▲ 영국 법원 시스템에 대한 연수, ▲ 영국 중재 시스템에 대한 교육, ▲ 영국 해상법에 대한 실무 연수를 받게 된다.

특히 현대상선은 6일 본사사옥 12층 대회의실에서 ‘가이 히깅슨(Mr. Guy Higginson)'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질 예정인데, 이번 세미나는 최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기용선 계약에서의 조기반선」 문제와 「해운분야에서의 각종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주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상선은 물론, 한진해운, STX팬오션, 대한해운, 유코카케리어스, SK해운 등 국내 대표적인 해운회사의 법무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상선 보험법제부 박대봉(朴大奉) 부장은 『해운업은 국제간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해상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해상법률 전문가가 부족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영국의 해상전문 로펌과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정례화 함으로써 향후 보험 및 법제 업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hm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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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홍보실 김홍인 차장/ 이준기 과장 3706-6007/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