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일신문은 2005.10.04일자 “신용회복프로그램 유명무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재경위 심상정(민노당)의원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의 탈락률이 지난 8월말 현재 18.6%로 급상승했다고 하면서 신용회복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의 탈락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제도 시행 초기 채무변제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채무조정기준이 다소 엄격했던 제도시행 초기에 신청한 채무자들 중 내수경기회복 지연으로 중도탈락률이 다소 높아진 것과 개인회생제도 시행 이전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들 중 일부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을 중도포기*한데 주로 기인한 것임

* 2005년 8월말 현재 누적 탈락자 56,666명 중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 제도 이용을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을 포기한 채무자(5,530명)와 채무변제가 무기한 유예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1,225명)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05년 8월말 현재 채무조정 확정자는 458,312명으로 이중 탈락자 56,666명을 감안하면 실제 탈락률은 12.36%로서 보도내용의 18.6%의 탈락률과는 차이가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이행하는 도중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채무자의 편익을 최대한 배려하는 한편, 기 탈락된 채무자에 대한 부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 상환기간 유예, 분할상환기간 연장 및 기 발생이자 및 상환기간 중 이자 면제 등

실직자에게는 위원회 내 취업안내센터를 이용하여 재취업을 적극 알선함으로써 연체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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