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행기준 및 시정·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이 행정을 서비스로 인식하고 국민을 고객으로 이해하는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때,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시행 8년째를 맞이한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그 간의 급속한 양적인 성장(‘98년도 27개 → ’05년도 10,709개 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낮은 인식(‘04년도 설문결과, 국민들의 8.7%만이 헌장에 대하여 인지), 형식적인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 헌장제도 제정 현황
- ‘98년 27개 → ‘00년 4,137개 → ’03년 7,582개 → ‘05년 10,709개
* 헌장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 (‘04. 6월, 국정홍보처)
-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 (29.8%)
-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는 (8.7%)
- 행정서비스헌장의 행정서비스향상에 대한 기여도 (긍정 30.4%, 부정 26.1%)
- 행정서비스헌장의 향후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긍정 42.9%, 부정 23.0%)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서, 참여정부의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선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헌장제 혁신의 아이디어 창출과 실천력 다짐의 장을 갖고자 이번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은 헌장운영시 개선요망 사항으로 공무원의 실천의지 부족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일선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① 헌장제와 성과관리와의 연계방안 ② 헌장제 내실화를 위한 서비스 스탠다드의 효율적 추진방안 ③ 헌장제에 대한 고객만족도 개선방안 및 참여확보방안 ④ 헌장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 방안 등을 이번 연찬회의 주요 토론주제로 선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연찬회 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헌장 실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관점에서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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