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월부터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업무를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부산소재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선박용물건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선박용물건의 제조업체, 우수사업장, 시험기관, 선박검사기관에서 50여명이 참가해 실제로 전자민원처리 요령, 정보의 내용 등을 웹상에서 제공되는 과정을 시연하고 의문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이 시스템은 선박용물건 표준규격 관련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트라넽 및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각종 규정 및 제품의 시험기준, 형식승인 현황, 시험기관의 정보, 민원처리 현황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용물건의 표준규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서류없는 민원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박용물건의 정보를 디지털화해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규격관리, 제품개발, 구매 등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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