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국민연금 이차 2조7천억 보전 더 미루지 말아야”
정부 부처간 조정능력 부재 드러내, 재정경제부는 이번 논란의 책임 져야
국민연금 이차를 둘러싼 양 자간 갈등은 부처간 조정력 부재를 드러낸 심각한 사건. 이제라도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여 그 책임을 엄격히 물고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 심상정의원은 오늘의 논란과 나아가 국민연금을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한 주요 책임을 재정경제부에게 묻고자 함. 이에 과거 기금운용 책임을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 이차 미보전액 2조 6천억과 과소지급된 482억원을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할 것.
국민연금기금 이차 문제 발생 배경 : 공공자금 강제예탁
1993년 김영삼정부는 국민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금예금 등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 이 법 5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금들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해야 함.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도 관계장관들로 구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강제예탁되었으며, 이자율도 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설정되었음.
이러한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는 국민연금에 불신을 낳은 씨앗. 국민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가입자의 보험료로 직접 조성되고 이후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주인이 있는 기금. 이러한 기금을 재정경제부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가입자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음.
정부의 자의적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노동계,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도 국민연금을 계속 공공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 이에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의무예탁이 2001년부터 금지됨. 1994~2000년까지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39조에 달하고, 올해 2005년까지 모두 상환될 예정.
강제예탁으로 인한 이차손실 보전 조항 신설
공공자금예탁제도가 금지되었다고 문제가 종료된 것은 아님.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 왔음. 이 때문에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인 국민연금기금에 이자차이 만큼의 손실을 끼치게 됨. 이 문제가 불거지자 1997년 9월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그 내용은 정부가 공공자금예탁금을 사용할 경우, 이자율은 기존의 임의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세금리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만약 공공자금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다음연도 1/4분기에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 즉, 공공자금예탁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반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그만큼의 이자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참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제4조(보전이자의 지급)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등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률(주식투자로서의 운용을 제외한다)과 관리기금이 지급한 예탁이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률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이차 2조 6천억 미보전 및 482억 이자 과소지급
1) 2조 6천억 이차 미보전 건
재경부의 약속 위반, 2조 6천억 이차 미보전
위 이차보전 규정에 의할 경우,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발생한 이차총액은 2조 6천억원에 달함.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손실액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 보전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것이 이유.
이차 보전 공방 : 재정경제부, ‘임의규정이다’ Vs 국민연금, ‘보전하라’
보건복지부는 세차례에 걸쳐 (1999년 4월, 6월, 2000년 2월) 이차 보전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후 이차 미보적액은 계속 누적돼 왔음. 2004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의원이 이차 미보전액이 2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2005년 2월 재경부에 이차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재경부는 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재경부 이차 미보전 논리 및 심상정의원 반론
주제/재정경제부/심상정
조항 성격
재정경제부: 이차보전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심상정:1997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이 조항을 신설할 당시 취지는 이차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며, 당시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
금리 적정성
재정경제부:공공자금예탁이 원리금상환이 보장되는 무위험자산임을 고려하면 당시 지급이자수준은 적절
심상정:국민연금기금의 의사에 반한 강제예탁이므로 금융부문 수익률 차이는 보전해야
재원 마련
재정경제부:일반회계 재정적자가 커 이차 보전 어려움
심상정:일반회계 재정수지와 이차보전은 독립적 사안. 이를 이유로 보전책임 미룰 경우 국민연금 불신만 깊어질 것. 필요하면 중장기 단계적 보전방안 검토 가능.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재정경제부:국민연금기금 운영비와 연금보험료로 이미 1.6조원 지원해 옴
심상정:현재 공단운영비 4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2005년 1,878억). 공적강제보험의 관리운영비를 가입자의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 심지어 외국은 연금급여까지 일반회계로 보전해주는 상황에서 공단운영비 지원을 이유로 이차를 미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
결국 국민부담
재정경제부:국가재정의 이자지급은 긍극적으로 국민부담
심상정:공공자금과 국민연금기금 간 계정간 거래가 있었으면 그에 맞게 금융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 이를 부정하면 회계, 기금 간 거래 의미 자체를 부정하게됨.
2) 482억 이자 과소지급 건
국민연금법 상 수익률 결정 기준
현재 국민연금법(법 83조 및 시행령 52)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과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 이상에서 재경부와 국민연금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자 과소지급 발생
일반적으로 국고채권 금리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높게 형성되나, 1999. 9~10월 및 2000년 3~12월까지 국고채권 금리가 0.01~0.55% 높게 형성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자체 예탁금리준에 따라 종전대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총 482억원 이자를 과소지급하였음.
연금공단, 지난해 9월에야 과소지급 발견
보통 국민연금의 이자수령은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양자가 협의하기 보다는 재경제부 예탁주체(국민연금)에게 이자율을 고시하면, 국민연금이 이를 신뢰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작년 9월에야 예탁금리 과소지급 문제를 발견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과소수령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재경부가 이를 거부하여 지난 7월 8일 소송을 제기.
재경부 과소지급이자 지급불가 논리와 심상정의원 반론
<표 4> 재경부 과소지급이자 지급불가 논리 및 심상정의원 반론
주제/재정경제부/심상정
지급요청 시기
재정경제부:과소지급 당시 요청하지 않고 왜 지금이냐
심상정:국민연금은 통상 재경부 고시 이자율을 신뢰하여 수령해 왔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지 못함. 국민연금의 불찰도 있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익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경부는 귀책사유를 면할 수 없음.
소멸시효
재정경제부:3년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 없음
심상정:민법(766조)에 의거하면, 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따라서 작년 9월부터 시효 발생하여 현재 법적 청구권 있음.
결국 국민부담
재정경제부:국가재정의 이자지급은 긍극적으로 국민부담
심상정:공공자금과 국민연금기금 간 계정간 거래가 있었으면 그에 맞게 금융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 이를 부정하면 회계, 기금 간 거래 의미 자체를 부정하게됨.
재정경제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차 문제 해결하라
재정경제부, 국민연금 불신 책임 피할 수 없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싹튼 씨앗이 바로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제도. 게다가 예탁과정에서 이차 미보전 및 이자 과소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 재정경제부와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와의 조정과정이 원활치 않아 2조 6천억 보전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국민연금기금위원회가 공문 공방을 벌이고, 482억 이자 과조지급 건은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어 있는 상황. 이는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의 권위에도 심각한 침해를 주고 있는 문제. 사실 이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재정경제부. 이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야.
이차 문제 해결방안
2조 6천억 미보전 건: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 신뢰 회복을 위하여 ‘임의규정’ 논란을 벌이는 대신 이차를 보전하는 방향에서 결단해야. 정부 일반회계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0년가지 단계적 보전방안 강구해야.
482억 과소지급 건: 재정경제부는 즉시 과소분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연금공단은 소송을 취하해야.
이차 보전금은 전액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사용해야
작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의원은 재정경제부에게 이차보전을 요구하고, 이 금액을 전액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특히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이 없는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보험료 미납으로 사실상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전락해 있어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
<표 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미납자수와 미납액 규모
(2005. 8. 10 기준)
미납인원/미납금액
지역국민연금355만명/5조 1,241억
- 미납자 = 일부미납자(208만명) + 전액미납자 (147만명)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표 5>를 보면, 현재 보험료를 미납한 지역가입자수가 무려 355만명에 이르고, 그 누적 미납금 금액이 5조원. 만약 재정경제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차 총액 2조 7천억원을 모두 지급할 경우, 이는 국민연금에 누적된 지역가입자 미납보험료 총액의 절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심상정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이 재원을 활용하여 악성체납자를 제외한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불하고, 저소득계층 성실납부자의 보험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다시 요구함. 이렇게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이차손실액 보전금을 잘 활용하면, 가장 국민연금이 절실한 계층이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밀려나가는 저소득계층을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임. 재정경제부는 이차보전 문제를 부처이기심이나 자존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난 시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포괄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방안임을 인식하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