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그동안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기업의 특허 분쟁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응책이 없는 현실의 조기 극복과, 특히 특허분쟁의 인식조차 미비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분쟁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체계 구축, 더 나아가 분쟁의 사전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책 강구이외에, 중국기업들의 우리기업 특허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의 특허제도와 행정적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여 한·중 양국간 노정된 지식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종합적인 특허분쟁 대응 매뉴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것으로, 금년 초에 산자부와 전자산업진흥회가 발간한 미국편을 기본으로 연인원 200여명의 특허분쟁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 각 국가별 매뉴얼 각1권, Q&A 각 1권 등 총 10권을 제작하였음
그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매뉴얼(4개국 :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선진국(미국, 일본 및 유럽) 기업의 특허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별 분쟁사례 및 특허전략, 분쟁단계별 대응방안 및 소송이외 다양한 분쟁 해결방안 등을 수록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의 특허 제도와 행정적 구제방안 등을 수록
② Q&A(4개국 :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각 국가별로 실제 발생하기 쉬운 특허분쟁을 단계별 사례 중심으로 엮여 분쟁업무의 이해를 제고
③ 네트워크集
각 국가별 특허분쟁 관련 유명 소송대리인 및 한인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임
산자부와 전자산업진흥회는 금번 제작한 매뉴얼의 보급과 특허분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대응방안 확산을 위해 한국전자전(10.12~14, KINTEX)기간 동안 각국별 특허분쟁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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