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으로 강북구 수유4동 주택가 점포에서 판매하던 조모씨 및 은평구 응암동 점포에서 김모씨 등 8명이 입건되는 등 31건의 유사휘발유 불법 저장·취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도로변 및 페인트가게나 세차장 등에서 위장판매하거나 유사휘발유 원료를 각각 다른 용기에 담아 혼합하여 판매하는 투캔 유형이 등장하는 등 기존 도로변 차량에서 주로 판매되던 방식에서 주택가 점포에서 다양한 형태로 은밀하게 위장판매되고 있어 유사휘발유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일반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등 유사휘발유의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사 석유제품이 환경친화적이고, 대체에너지로 잘못 알려져 서민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 휘발유 배출가스중 발암물질인 알데히드사 휘발유보다 20~60% 증가 하여 건강에 해가 되고,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수명 단축 및 휘발유보다 낮은 인화점으로 주유시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는 등 위해성과 위험성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대기중에 노출되는 발암물질의 배출가스로 일반시민들의 건강까지 해가 되고 있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도로변 및 주택가, 일반 점포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판매자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만으론 판매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일반시민들의 상시 고발신고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119로 신고 접수받은 종합방재센타에서는 즉시 단속반에 통보하여 적발하는 상시 단속체제로 서울시의 안전한 생활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사휘발유 일제단속 결과
일 시 : 2004. 9. 5 ~ 9.10 (5일간)
단속대상 : 영진화공등 1,019개소
동원인원 : 2,058명(21개 소방서별 2인1조 편성)
단속실적 : 총 31건(입건 8, 과태료 21, 이첩 2)
유사휘발유 사고사례
【사례 1】
일 시 : 2004.2.29
장 소 : 노원구 상계3동 107-38 점포
사고내용
유사휘발유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연료첨가제를 정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유사휘발유 통이 넘어지면서 새어나온 유사휘발유 유증기가 점포내 난로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3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사례 2】
일 시 : 2004.6.26
장 소 : 송파구 거여동 292 거여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구입한 유사휘발유를 차량에 주입하려던 중 피우던 담배에서 떨어진 불티가 차량바닥에 체류된 유사휘발유에 인화하여 부상1명과 274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사례 3】
○ 일 시 : 2005. 10. 01. 12:27 ~ 12:37 (10분 소요)
○ 장 소 : 중랑구 면목1동 ○○-○○
○ 원 인 : 정전기 추정
○ 개 요 : 거주자 장모씨가 유사휘발유를 다른 통으로 옮기 다가 발생한 정전기가 주변에 체류된 유증기에 인화된 것으로 추정
○ 재산피해 : 1,660만원
- 부동산 : 660만원
- 동 산 : : 1,000만원(장농, 침대, 에어컨, 컴퓨터 등 기타집기류 등)
○ 인명피해 : 부상 1명(장○○ 34세, 안면 2도 화상)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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