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축산분야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질병 예방에 있으나 이를 과다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등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 의무화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배합사료업체와 동물약품판매업체에 고용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

농림부는 그동안 항생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의 종류를 대폭 축소(53 → 25종)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교육·홍보,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온 결과 그 사용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 : (‘01) 1,595톤 → (’02) 1,541 → (‘03) 1,438 → ('04) 1,334

이와 같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에 항생제가 잔류되고 있는 경우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임

이는 농림부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후기사료 급여, 휴약기간 준수 등을 지도하고,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임

* 국가별 검사비율(검사물량/도축두수) : 한국 (소 4.22%, 돼지 0.44%), 미국 (소 0.75%, 돼지 0.02%), 영국 (소 0.83%, 돼지 0.12%)
* 국가별 잔류위반율(‘04기준) : 한국 0.25%, 미국 0.73%, 영국 0.24%

농림부는 앞으로도 항생제의 사용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 추진
- 축산업등록제 시행, 사육환경 개선, 축사설계 방법 등 교육·홍보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추진 (지침 및 적용모델 개발)
- 돼지(‘06) → 젖소, 한우(’07) → 산란계, 육계(‘09)

배합사료에 혼합 가능한 항생제 종류의 지속적 감축

생균제·면역증강물질(알부민) 등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 교육 강화(연 2회)
- 휴약기간 준수, 후기사료 급여, 임시출하정지제도 준수 등

※ 이번 항생제 관련 보도로 인하여 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노력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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