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번 로드맵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정작 정보공개, 기록 및 비밀관리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안과 주체의 문제는 제시되지 않아,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이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권한과 역할에 비춰볼 때 국가기록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기록원의 조직위상과 권한만으로는 정보공개, 기록 및 비밀 관리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총괄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정보공개, 기록 및 비밀기록을 전담하는 독립성, 전문성, 통합성을 갖춘 국가기록 관리기구의 문제가 빠진 점은 로드맵 실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혁신안이 과연 실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역시 지울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각종 로드맵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역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기록생산의 의무가 강화되고, 정보공개가 확대되면서 정책결정과정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게 되고, 공직내에서의 기록관리 영역이 강조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 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법안이나 의견 등에 있어 이같은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후속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될 때에만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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