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업 및 소상공인 인식 조사 발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없었다’ 15.4%, ‘모름/무응답’ 0.7%>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 28.5%>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 27.5%>
◇접대·선물 부담 줄고 공무원 공정성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1.7%>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접대 · 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를 들었다. <‘기타’ 0.6%>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 · 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 · 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모름/무응답’ 8.2%, ‘기타’ 4.3%>
◇소상공인,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 부정적 영향 끼쳐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 31.5%>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없었다’ 30.1%>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다’ 28.5%, ‘모름/무응답’ 1.3%>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
성기혁 연구원
02-6050-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