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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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7-10-30 12: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R&D 등 신청 가능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가 평가를 통과*하였다.

* 성실경영평가 현황(‘17.7~’18.6) : 1,557명 중 83.6%(1,302명) 통과

다만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하였다.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다.

△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시 정부의 재창업지원 참여 가능

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여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평가기관(5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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