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부재자 투표는 본인이 부재자투표자로 신고만하면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일이 공휴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젊은층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투표소에 갈수 없는 사람들이 기권보다는 부재자투표로 찬성의사를 표명할 경우 찬성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관련 시·군은 부재자 투표를 적극 홍보하는 등 부재자 투표율 제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투표일정은 10월 4일부터 10월 8일 18:00까지(5일간) 부재자신고접수 및 명부작성, 10월 9일까지 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 10월 4일까지 관할선관위의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 11월 2일 18:00까지가 부재자투표용지 접수시한이다.
부재자 신고대상은 05년 10월 4(화) 주민투표발의일 현재 3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투표일 현재 20세 이상(1985. 11. 3 이전 출생)의 투표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포함)로서 투표일날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이다.
①군인, ②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 하는 자, ④선거관리종사자, ⑤그 밖에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⑥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⑦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⑧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⑨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이다.
특히, ⑤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재자투표는 사실상 본인이 원할 경우 부재자 신고만하면 유권자는 누구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포항시·경주시·영덕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민원실, 중대본부, 대학교무처 등 각 기관에 비치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10월 8일 오후 6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송부하면 된다.(무료)
이미 각 해당 시·군에서는 부재자 신고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투표용지는 10월 24일(선거일전 9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다. 자택 또는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투표용지를 확인 후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찬·반 2개의 선택안중 하나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면 된다.
특히, 이번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투표는 전국적인 선거와는 달리 부재자 신고인의 거주지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부재자 신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바로 투표하여 부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주민투표일인 11월 2일 18:00까지 우편물이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단, 마감 시간전에 도착하도록 미리 발송하는 것은 염두에 둬야할 사항이다.
부재자 투표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054-245-6150), 경주시청 (054-779-6084), 영덕군청 (054-730-6083)에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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