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경과를 요약하면
○ ’05. 4. 13 : 시장님 면담요구
- 시담당부서, 당사자장애단체, 투쟁단대표 실무협의 먼저개최 회시
○ ’05. 4. 19 : 420투쟁단 1차기자회견 실시 - 11개항 투쟁관철 선언
○ ’05. 4. 30 : 담당부서, 투쟁단, 장애인단체 실무회의 먼저개최(시장님 보고)
○ ’05. 5. 31 : 1차 실무회의(장애인단체,실과,교육청,촉진공단 - 투쟁단참석 거부불참)
○ ’05. 6. 2 : 2차 실무회의(투쟁단,실과,교육청,촉진공단- 장애인단체제외)
○ ’05. 7. 14 : 상견례겸 오찬간담회 개최(복지여성국장주재, 정무부시장님 격려)
○ ’05. 9.12 : 시장님 간담회 (장애인단체대표초청 시장님과의 간담회)
- 간담회 실시결과 :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 회신 → 붙임참조
○ ’05.10.4 : 시의회 의장님 면담(420투쟁단과 면담)
○ ’05.10.5 : 420투쟁단 2차기자회견 실시 - 7개항 투쟁관철 선언
지금까지 우리시 장애인 담당부서에서는 420투쟁단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공단,교육청) 및 관련실과 (기획관, 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대중교통과,도시미관과)등과 협조하여 1,2차 실무회의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당사자 장애인단체(장애인총연합,지체,시각,농아,신장,정신지체애호협회 등)와 420투쟁단에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장애인복지관련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처 향후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발주 추진 중에 있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중장기발전계획(2005.5~2006.2)에서 장애인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이 제시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실태및욕구전수조사실시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14조에 의거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조사를 , 광역단체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발주(2005, 6~11월)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비25백만원관련 최소비용이기 때문에 농아는 수화방문조사로, 기타는 앙케이트식설문전화조사를 장애인단체에서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여 광역시 8년차로 시설기반이 미흡한 만큼 전체예산은 적지만 장애인분야예산은 일반회계대비 ‘05년도 1.3%로 광역시 중 4위이며, 장애인1인당 수혜금액은 ’04~‘05년도 각각550천원, 450천원으로 2년연속 광역시중 우리시가 1위로 분석되고 있으며, 아울러 타시와 비교하여 우리시가 장애인복지 수혜가 적다는 여론은 시각과 비교자료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은 꾸준히 신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1.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3%까지 증액
▶IWC총회 및 전국체전준비로 인하여 타 분야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임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건설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04 12%에서 ’05 13.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장애인예산 ‘03년 1.4%, ’04년1.6%, ‘05년1.3%)
▶장애인 관련 예산도 시책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시의 행정도 가정의 살림살이와 같다고 봄.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나 재정능력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장애인 계층의 입장에서 늘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짐 그렇다고 한꺼번에 일률적인 예산증액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장애인프로그램개발이나, 시설 등에 대한 예산증액에 노력
건의사항2.저상버스 10대를 2005년 상반기에 10대 도입 - 2013년까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2013년 전체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30%(545대 중 164대)에 대한 연차적 증차계획 수립
▶정부의 저상버스도입 10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3년도 까지 매칭펀드 방식(국50,시50)전체 시내버스의 10%를 도입
▶우리시는 2013년까지 총50대 도입을 계획하고 올해 4월부터 2대를 도입 운행하고 있음
▶금년 하반기에 3대를 추가로 도입 내년부터는 매년 5~6대씩 확대 계획임
▶욕심되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우리시 계획대로 수용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일단 추진을 해보고 평가를 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확대도입을 검토해보겠음 -정부의 도입기준이 높아졌다면 우리시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
건의사항3.현실적인 콜택시 도입 및 운영 계획 수립 시행
▶택시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택시운수종사자가 급격한 감소로 운휴차량이 많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콜택시를 기피하고 있음
▶우리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콜택시제도 도입 검토
※교통약자편의증진법령규칙제정후 검토
▶우리시에서는 도입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나, 교통약자편의증진법시행령과 동규칙이 제정 시행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항을 파악해서 실무적으로 검토
건의사항4. 장애인 복지과를 조속히 신설
▶향후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
※장애인과(서울,경기도),노인정책과(대전) 경북, 경남 : 2개팀(정책, 재활)
▶인력증원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장애인과 신설은 어렵다고 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음 -다만, 기획관은 연말 인원증원, 2개 담당 조직진단 과제로 검토
건의사항5. 장애인의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 실시 예산이 적어 성과 불실우려 대책건의
▶울산광역시 장애인 복지 장·단기 정책수립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를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 과업수행 중에 있음 -장애인단체 적극협조 ※2005. 6. 28~11. 27(5개월)
▶현재 용역과업수행중인 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전수조사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내용의 부실 및 실효성에 대하여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용역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용역결과물을 보고 다음 조사 때 반영 검토
건의사항6. 현실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을 수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 설립추진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적극추진 - 우선 선진지 벤치마킹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아짐 또한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고 봄, 근본적으로 우리경제가 잘 돌아갈 때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아짐, 따라서 이문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울산지사 2007년도 설립이 성취되면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봄
건의사항7. 여성 장애인 정책을 수립 -부서간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지원과 양육과 가사를 도와줄 활동보조인 내지는 도우미에 대한 예산 편성 시급
▶여성 장애인 정책을 여성정책에 포함 수립 - 여성관련정책에 장애인 여성정책 보완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장애인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여성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짐,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한다고 보아짐 - 여성장애인 문제 기혼, 출생, 양육 등 여성 정책에 포함 프로그램개발토록 노력
건의사항8.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건의 -기업, 공무원연수에 장애인인식 프로그램 배치 -교사,학생 대상 장애인이해 프로그램 배치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캠페인
▶전교직원동참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각종자격연수와 직무연수과정 개설시 반드시 특수교육 강좌를 개설운영
▶중·고등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1:1 교류자매 결연 맺기 등 추진
▶전교직원 동참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각종자격연수와 직무연수과정 개설시 반드시 특수교육 강좌를 개설운영 등 교육청에 협조
건의사항9.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제정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광주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검사사무소 신설 등 예산 미 편성으로 조례제정 실효 의문시 됨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홍정련 시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하여 조례로서의 실효성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 중 - 2005.7.18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절차 보완되었음.
건의사항10.장애아동 방과 후 교육을 위한 조례제정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등 건립과 운영에 최선 - 제정필요성 적극 검토
▶장애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도 방과 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사항11. 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제정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정된 사례없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10개소(서울3개소,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각1개소)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 우리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계획 건의
▶2006년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운영평가결과 전국확대시 적정대상 단체선정 추진검토 및 우리시 독자적으로 1~2개소를 추진을 실무적으로 검토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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