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 올 하반기 경력복귀 지원사업 대상자 발표

경력단절 여성 186명 연구현장으로 복귀

1인당 연간 2100~2300만원 지원, 역대 최대 규모

2017-11-02 09:1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한화진, 이하 WISET)는 2일 올해 하반기 3차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의 지원을 받을 경력복귀 여성 연구자 77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8월에 35명, 9월에 74명이 연구현장으로 복귀해 올 하반기 WISET의 지원을 받아 경력복귀하는 여성연구자는 총 186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만 실시되던 여성연구자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경력복귀를 하는 여성연구자 186명의 평균연령은 38.3세,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3.1년으로 △이공계 박사 53명 △석사 133명(동등학력 포함)이다.

이들을 채용하여 복귀훈련과제를 실시할 참여기관으로는 △대학연구소 46개 △민간기업연구소 68개 △공공연구소 4개 △특허법인 및 협동조합 등 기타 9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이공계 여성을 연구인력이 필요한 출연(연), 대학(연), 기업(연) 등의 연구기관과 매칭하고, 이들이 연구현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와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경력단절 여성은 1년 동안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로 석사 2100만원, 박사 2300만원을 지원받고,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6300만원~6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신청요건은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이며,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건강·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는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으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거나 연구소기업 등으로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을 대응하고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복귀 후 연구개발 과제 참여, 기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직 또는 연구장비·기재자 운용, 실험·검사·측정 등 기술직 및 연구지원·관리직에서 일을 하게 되며, WISET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연구역량 강화 및 업무현장 적응, 경력개발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8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은 내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및 연구기관은 미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예비자 등록을 통해 매칭기관과 인력을 사전에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사업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사업 홈페이지: http://www.return.wiset.or.kr

웹사이트: http://www.wis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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