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는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가칭)’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내 설치되어 있는 ‘혈액관리본부’를 총재 소속의 ‘혈액관리원’으로 개편하여 혈액관리원장의 책임아래 혈액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하여 안정적 혈액공급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혈액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혈액관리원장에게는 혈액사업에 관하여 한정적 법인대표권 및 조직 통할권을 부여하여 관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인사와 예산운영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재 및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4년 9월 국무총리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서 제시한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독립기구 수준으로 한층 더 보강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독립기구 수준으로 강화됨으로서 안전하고 전문화된 혈액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로 포괄적인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만 가지게 되고 헌혈진흥 등 사무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는 사무총장과 혈액관리원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개요
1905년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6.25 전쟁,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등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며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현장에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적십자병원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혈액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최초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회계법인 감사, 내부감사의 4중 감사시스템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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