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철저한 권력구조에 의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달리 고용구조가 아닌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등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폐쇄적 인맥구조와 경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이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문화예술계 중 사진분야 조사) : 참여자 385명 중 320명의 피해자 가운데 ‘참고 넘어갔다’는 사람의 비율 80.9%(259명)임 그 이유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
가이드라인은 여성문화예술연합 관계자들과 인권 전문 이선경 변호사 등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문화예술계 다양한 사례가 반영된 유형별 대응지침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해바라기센터 37개소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등에 배포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더불어 ‘2017년 해바라기 학술·정책 심포지엄‘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11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변호사, 관련기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현황과 관련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수성의 이해를 돕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성폭력피해 지원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 내 성차별 구조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성주영 사무관
02-2100-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