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지역 농·특산품단지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선도농가, 후계농업인, 전업농, 취농자, 농림어업생산자단체 등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 농업분야는 농지구입, 근교원예 시설의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등 ▶ 축산분야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등 ▶ 수산분야는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치어사업 등 ▶ 임업분야는 임산물 재배시설, 조경수·분재·소재생산 등으로 농림어업 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면 된다.
최종지원 대상자는 영농정착의욕, 영농규모, 작목반참여여부 등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2005년 10월말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도 관계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와 농림어업의 농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시·군,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 농업정책과(031-249-4416)와 시·군 농정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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