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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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7-11-26 09:23
대전--(뉴스와이어)--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11월 27일(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수·위탁거래란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 PB(Private Brand) :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1단계)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2단계)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조사는 2단계 설문조사 시 비대금분야 위반혐의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실시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하며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 (우수기업 선정 기준)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고 위탁거래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며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제25조의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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