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교흥의원(열린우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은 2005년 10월 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오전), 한국전기안전공사(오후), 한국가스안전공사(오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교흥의원은 산단공에 대한 국감에 임하며 현재 수도권에 위치해있는 국가산업단지는 공장의 설립이나 예산의 지원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때문에 수도권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메리트를 잃고 지가의 상승이나 채산성의 악화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게 되어 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4+9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수도권보다 지방을 중심으로 지원

김교흥의원은 대단위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의 전체적인 산업배치나 지역현실에 맞는 특성화사업으로 집중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단공에서 하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능이 입주·분양 위주의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교흥의원은 대단위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의 전체적인 산업배치나 지역현실에 맞는 특성화사업으로 집중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단공에서 하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능이 입주·분양 위주의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인천시의 경우 시 공단출장소에 20명의 시청직원이 파견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

김교흥의원은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하는 또다른 이유로 산업단지의 도심화, 상가화로 산업단지로 계속 묶어둘 경우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며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는 별개로 개발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점검은 각기 해당기관이 실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을 이양해도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음.

* 각종 점검기관 : 노동사무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협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 이런 의미에서 전체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다면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k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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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실 02-78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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