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국립의료원, 폐기원칙 반납약품 환자에 무단투약”
반납약품이란 환자들이 처방정정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이미 구입한 약을 환불해가며 반납한 재고약품을 말하는데 여타 오염이나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고시 제 2000-73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반납약품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4,500여개(4,887,481원 규모)의 반납약품이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립의료원은 마약을 포함한 총 72종의 약품을 반납받으며 환불조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측의 손실을 막기위해 반납된 약은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은 반납이 허용되는 약들은 자동포장기 등으로 진공포장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된 약을 재사용해도 의약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경화 의원은 현재 약품 포장기는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마음만 먹으면 먹다남은 약을 재포장해서 반납할 소지가 있다며 반납된 약품을 재사용하지 말고 원칙대로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PTP 포장의 경우 재포장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환자들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고시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고 의원은 덧붙였다.
<참고자료>
○ 현 국민건강보험법상 반납된 약품을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여타의 오염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00-73호>
- 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
○ 국립의료원은 처방전 반납으로 인한 의료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불과정에서 환자가 반납한 약품을 약제과에 재입고 후 다시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음.
- 국립의료원은 2004. 10. ~ 2005. 9까지 1년간 반납처방전으로 인해 환자가 쓰던 약품을 반납받아 4,554개(4,88만7,481원)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환자가 복용 중인 약품이 반납돼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될 경우 오염 및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악의적인 환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며 약품을 바꿔치기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S 병원 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가짜 비아그라를 반납하고 환불을 받아간 경우가 있다고 함.
○ 국립의료원은 반납된 약품이 자동포장기에 의해 포장된 제품일 경우 육안식별 절차를 거쳐 구분해서 반납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나 시중에서 약포장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남은 약을 재포장해 반납할 경우 식별이 불가능한 실정.<별첨-3 자동포장기 및 수동포장기 가격>
-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처방정정 등으로 인해 환자가 약품반납을 원할 경우 처방료를 대신 D.C 해주는 것으로 민원처리. 하지만 환자 사망 등으로 반납이 불가피할 경우 반납처리 후 전량 폐기조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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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실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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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7일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