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 위해 구체적 교부기준에 대하여 지방행정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안)을 마련함

1. 2004년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재원감소분 교부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 보전」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부하는 것임

※ 지방교부세법(제4조제3항)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은 2004년말 종전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함에 따라 발생한 시·군·구의 지방세 재원감소분으로서 재원감소분은 2004년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의 합계액에서 2005년도 이후의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하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감소한 재산세액은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주는 재원감소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종합부동산세 예산중 재원감소분 보전후 잔여액 교부기준

예산에 계상된 종합부동산세 총액(약 6,513억원)중 시·군·구의 재원감소분(약 4,000억원)을 보전하고 남은 잔여액(약 2,513억원)은 지방교부세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여건, 지방세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규모에 따라 배분하되, 재정여건에 100분의 80, 지방세운영상황에 100분의 15, 부동산 보유세규모에 100분의 5의 비중을 두어 시·군·구별로 산정·교부 하도록 함

※ 지방교부세법(제4조제4항) :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잔여액 배분항목을 지방교부세법(제4조제4항)에서 규정한 3가지(재정여건, 지방세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규모)로 정한 이유는 법에서 열거한 3가지 항목 이외에 새로운 배분항목 추가에 대해 자치단체간 의견이 서로 달라 조정이 어렵고 인구, 면적 등 다른 항목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이미 반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교부기준 단순화 차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임

잔여액의 배분항목중 재정여건 항목에 비중을 높게(100분의 80) 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법(제1조) 및 지방교부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배분한 것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종합부동산세 재원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의 비율을 최대화 하고, 부동산 보유세규모의 비율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재정여건, 지방세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규모의 비율을 80:15:5로 하는 방안을 정하게 된 것임

재정여건은 시·군·구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력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력역지수의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재정력역지수가 0이하인 경우 재정여건 항목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재정력역지수 = 1 -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지방세운영상황은 자치단체장의 지방세수 확보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의 지방세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수로 산정하되, 2005년도의 지방세 운영상황 지수는 지방세 징수율의 비중 3분의 2와 체납액 징수율의 비중 3분의 1을 반영하여 산정한 지수로 하며 부동산 보유세규모는 전년도의 재산세 부과액으로 산정한 지수로 함

3. 기타 종합부동산세 교부에 필요한 절차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시기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 : 매년 12. 1 ~ 12.15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교부한 경우 반환하는 등 시정할 수 있도록 함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

법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비용을 공제하도록 함
※ ‘05년 부과징수 비용 : 48,686백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기초, 시·군·구별 내역 등 관련자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교부결정을 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함

산정자료의 착오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산정되어 교부된 경우 다음 연도 교부액 산정시 가감 산정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결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치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 종합부동산세 교부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금년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2004년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추진계획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안을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중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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