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10월 6일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민선자치 이후 인사교류의 제약, 최근 공무원단체의 권익보호활동 증가 등으로 지방인사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등 자치단체의 인사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지방인사위원회가 제3자적 중립적 입장에서 지방인사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며 인사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와 인사운영에 관한 권고권한 등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우수 인재의 확보를 통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시도의 5급 이상에서 시군구 6급 이상 직위로 확대하고 일정 직위에 대해 공무원 중 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며 지방 5급 및 7급 공채에 의한 인력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 4급이하 공무원 및 시군구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승진과 전보가 해당 분야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가 의무화된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과감히 통합하여 고위직 공무원의 종합적인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재의 활용과 이공계 분야 공직진출의 확대 등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행정 및 14개 기술 직렬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 2급 및 3급을 직렬구분을 폐지하여 지방이사관과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하고 지방4급은 과장 직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8개 직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8개 직렬로 통합한다.

그밖에 인력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분근무공무원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이상 재직시 허용하던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요건을 계급별 1년이상 재직시로 완화하는 것 등을 개선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심사·의결을 받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지방인사의 공정성이 확대되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인사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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