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진동수)은 2005년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72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환경법령 :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이미 금년 4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4년도 하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2005년도 상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202개사가 되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 2005년도 상반기 위반업체 : 2006. 10. 3까지
- 2004년도 하반기 위반업체 : 2006. 4. 3.까지
* PQ(Pre-Qualification)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지를 입찰 전에 미리 심사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당해 공사의 이행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이번(2005년도 상반기) 환경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72개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가 57개사(79.2%)로 전문건설업체(15개사, 2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내용은 대부분이 벌금으로 50만원 이하 41.8%, 100만원 이하 34.2%, 100만원 초과 24.0%로서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57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38개사(1등급 5, 2등급 14, 3등급 4, 4등급 45, 5등급 7, 6등급 4), 그 이하 소형업체가 19개사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이다.
이 평가제도는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적격심사와 같이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처벌 감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위반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에 대해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 적격심사의 입찰가격평가 시 낙찰률 0.001%에 의하여 낙찰 당락 발생 →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률 1%는 1점에 해당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법 위반업체 조회 경로
나라장터(G2B) → 공공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입력) → 조회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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