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에 대한 대책 있나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 따른 세계경제 불균형으로 ‘제2플라자합의’가 얘기되고 있다. 세계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한 워싱턴 소재 국제금융연구소(IIF)는 ‘85년에 도출된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국제적 공조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난 달에 촉구한 바 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이 모여 당시 세계경제의 최대 불균형 요인이었던 미국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달러가치를 정책공조롤 통해 떨어뜨리자는 합의를 말한다. 최근의 상황이 1985년 당시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미국 주도로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는 제2플라자 합의가 도출된다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인 우리나라도 손실을 입을 것이다.

(질의)

최근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2플라자 합의가 도출된다면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협조체제의 구축이라든가 환율제도의 변경 등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줄이면서도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미시정책, 장롱 속에서 잠자다

금융자유화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다. 금융안정이란 통상 금융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의 안정을 의미하는데, 좁게는 금융기관의 안정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해 여러 나라들은 건전성을 감독하는데,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미국 등), 중앙은행이 제한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일본 등)중앙은행의 감독권 없이 감독기구와 협조하여 금융기관 건전성을 확보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감독권 없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분석 및 모니터링, 금융기관 공동검사,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를 통해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안정 기능의 법적 근거 :

*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한은법 제1조(목적)).

금융감독권 없이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능은 중앙은행의 미시정책들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 대손충당금 적립(LTV)비율의 활용,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유도 (moral suasion) 등이 자주 사용되는 미시정책들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는 미시정책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금리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시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예컨대 시스템 위기에 까지 이른 카드대란을 앞두고도 한국은행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부동산 값이 급등할 때도 한은은 한은법에 명시된 담보대출비율 제한이나 담보종류를 제한 등 미시정책수단을 사용하지 못했다.

차후에 한국은행에 일정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겠지만 당장은 한국은행이 미시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안정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질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다양한 미시정책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국회 업무질의 때 총재께서는 중앙은행이 미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국가적 수치’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미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통위가 미시정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금리정책에만 매달려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은행법에는 목적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감독권이 없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는 이 내용이 미시정책의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은법에는 또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거부(한은법 66조) 특정지역에 대한 대출제한/담보종류 제한(한은법 28조)등 미시정책 수단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시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금리정책을 사용하더라도 미시부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들이 대출을 얼마나 해가는 지, 갚을 능력은 있는지를 알아야 금리정책을 올바로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통위원들이 미시부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행 산하, 또는 독립적인 공적 신용정보사의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줄여야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는 손쉬운 돈벌이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손실일 수 있다. 먼저 기업대출을 줄여 투자를 줄이고 성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80년대 말 미국의 저축은행들이 주택저당대출(Mortgage)을 많이 했다가 대규모로 부실이 된 사건이나, 90년대 초 일본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렸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시 대규모로 부실이 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금융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미시정책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

4. 중소기업지원수단으로서 총액한도대출 기능 강화해야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aggregate ceiling)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출제도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연계하여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개별 은행은 자신에게 배분된 한도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현재 총액한도 대출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 외국은행 국내지점 35%) 준수여부에 따라 미준수 은행에 대해서는 미준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총액한도를 차감하고 초과달성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이 풍부하고 정책금리도 3.25%까지 떨어지면서 이 제도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총액한도 대출제도는 유지·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대출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거꾸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간에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은 평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총액한도 지원대상도 지방기업·중소기업 설비투자로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질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총액한도 대출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금리가 떨어진 탓도 있지만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타이트하게 운용하지 않은 결과는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서 회수한 정책자금 가운데 7월에 7,600억원 8월에 6,600억원 등 총 1조 4,200억원을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에 따라 다시 배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취지를 무시한데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형은행에 자금이 다시 편중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을 어길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인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방은행(60%), 시중은행(45%), 외국은행 국내지점(35%) 사이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간 차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의무비율을 어긴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꾸로 비율을 잘 지킨 은행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은 무역금융, 기업구매자금, 상업어음 할인, 외상매출금담보대출, 설비투자자금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리하여 선택과 집중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설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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