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 조기경보 및 지진해일 서비스 확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진 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확대되는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북쪽으로는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를 포함한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규모 7.3)과 같이 국외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더 나아가 2018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 등과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일본 규슈 지방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 조기경보 분석정보를 지진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분석사가 지진의 위치 및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후 발표했기 때문에 약 5분이 소요되었으나 자동으로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실시간 연계하면 지진 발생 후 1분 내외에 보다 신속하게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진해일 특보기준은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 발표하나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어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지진해일 특보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 지진해일 주의보: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해안에 0.5m 이상, 1.0m 미만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
· 지진해일 경보: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해안에 1.0m 이상 높이의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경우
웹사이트: 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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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센터 지진정보기술팀
황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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