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 항공사 부담 줄어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항시설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해, 제주, 광주, 포항, 여수 등 활주로 중량 제한이 있는 5개 공항의 경우 착륙료 부과기준을 최대이륙중량뿐 아니라 당해 공항의 활주로 사정에 따라 중량이 사실상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여 항공사의 착륙료 부담을 완화했다.
※ 종전 김해공항에 B747-400이 취항할 경우 최대이륙중량 389톤을 기준으로 착륙료를 부과하였으나, 활주로 사정상 263톤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과하도록 함(1회당 80만원 감면 효과)
또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출발공항으로 1시간 이내 회항할 때에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회항사유를 기상악화, 긴급환자 발생 등으로 명확히 하고, 회항시간도 2시간 이내로 연장 적용하여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국적항공사 회항 횟수(‘04) : 국내선 83회, 국제선 24회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그동안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의 이의 제기사항을 해소하고, 김해·제주에 취항하는 일본 등 외국항공사의 취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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