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후 의사결정 절차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요금인상안 등에 대해 서울시의 최종적인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경영현실을 반영한 실무적인 안으로서 입법예고에 따른 여론동향, 제시되는 의견, 전문가 자문 등 논의과정을 거쳐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을 내부방침으로 정한후 이를 다시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을 확정하게 됨. 이후,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조례를 공포하는 절차를 취하게 됨.
요금인상폭 조정 등에 관한 시의 입장
오락과 경영관점에서 운영하는 민간업체와는 달리 휴양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 관리공원의 공익적 조성 취지를 고려하고, 특히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공원입장료의 인상은 곧 바로 서민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당분간 공원입장료의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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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공원과공원과장최광빈3707-9610공원기획팀장최 재 광3707-9 621담 당 자최 영 창3707-9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