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와이어)--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하여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된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법안은 2018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에 따르는 요금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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