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하여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된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법안은 2018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에 따르는 요금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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