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요율 인하조치

서울--(뉴스와이어)--SH공사에서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1일이후 발생분부터 연체료를 현행 12%에서 2개월까지 연체시는 6%, 3개월 이상 연체시는 9%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납율이 2002년 5.4%, 2003년 6.7%, 2004년 7.9%, 2005년 8.2%(추 정)로 입주자들의 경제사정이 차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로 인하여 체납한 입주민 22,000세대가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SH공사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연 5% 범위 내에서 인 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사업 부문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임대료를 인상하여야 함에도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최근 2년간 임 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는 140억원 정도가 경감되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주자가 월세(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함으 로써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부담 이 연간 12억원(2,000세대×월51,000원×12월)정도가 경감되었다.(산출근거: 월 임대료 120,000원 전세 전환시 이자 월 69,000원 부담 →월 51,000원 경감, 전환이율: 9.5%, 이자율: 5.5%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8,700세대에게는 동절기 (11~4월) 2만원, 하절기(5~10월) 1만원씩 연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SH공사는 금년 6월부터 영구임대주택 평형 배정 시 휠체어장애인 을 위하여 휠체어를 가족 1인으로 간주, 평형을 확대 배정함으로써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다. (예: 4인 기준→전용 10평, 5인 기준→전용 12평)

금년 3월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주거수준이 열악한 5 인 이상 다가구원 세대순으로 150세대를 선정하여 전용 15평형150호(중계 40호, 가양 80호, 신정 30호)에 배정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세대의 주거복 지 향상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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