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주류 판매 요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단속대상 지역은 전국의 대학가, 전철역 주변,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부정 주류를 취급하는 혐의가 많은 요식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밀수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요식업소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주로 적발됨.
적발된 업소 수는 총 159개 업소로서 그 중 124개 업소는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외국산 밀수주류 등 3천여병은 관세법위반으로 관세청에 인계함과 동시에 해당업소 35곳 전원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에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였음
국세청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된 이유는 밀수주류 등 부정주류의 수요처를 단속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임.
이와 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요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주류나「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를 보게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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