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내·외국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완전 개방경제 하에서 세금을 탈루한 내·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OECD의 기준과 각종 조세협약상의 무차별 원칙에 따라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지난 9. 29 발표한 바 있음

조사내용 중 사전에 포탈혐의가 포착된 사안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래수법 등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불법·위법사항에 대하여 금일 검찰에 고발하였음

외국계 펀드 자회사의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중 위법혐의가 있는 거래들을 정밀 검토한 결과,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법인 및 관련 당사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개인회사를 세우고,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국내투자소득을 해외에서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관리하는 등 위법·불법적으로 국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포탈혐의로 고발

고발인원은 외국계 펀드의 국내 자회사 2개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16개 법인 및 관련인 4명임

주요 포탈혐의 유형

-국내자회사가 업무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실질적 관리하에 있는 타 관계회사의 자금을 회사대표 등에게 불법 유출하고 횡령한 사례

-국내 관계회사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해외 소재 관계회사 등에 불법 송금하고 조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소시킨 사례

-조세피난처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을 고의로 신고누락,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례

금번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치는 내·외국 자본 구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불법 및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고발 조치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