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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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8-01-02 08:39
세종--(뉴스와이어)--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이 확대되고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금)과 2018년 1월 1일(월)에 각각 시행했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유원시설업체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안전성검사기관은 단일 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8년 1월 1일부터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위탁, 운영된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성검사를 통한 유원시설의 안전성 확보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인형 뽑기 기기는 서로 규제가 다른 유원시설업 또는 게임제공업으로 선택적으로 운영되어서 업계에 혼란이 있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유예기간 동안 인형 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와 게임제공업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1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변경신고 안내 등 일정기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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