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 실시
김영주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47개 지방관서에서 1월 9~12일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 8일부터 3주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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